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경기도 가족 돌봄 수당, 매달 30만원 지원! 신청 방법과 꿀팁 총정리

by 흥단쓰 2025. 5. 29.
반응형

경기도 가족 돌봄 수당은 맞벌이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24~36개월 영아를 돌보는 친인척이나 이웃에게 매월 돌봄비를 지원하는 복지정책입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정식 사업으로 전환되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신청 및 지원 요건, 절차, 지급 금액 등 실질적인 정보를 꼼꼼히 안내합니다.

경기도 가족 돌봄 수당이란? 

경기도 가족 돌봄 수당은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부담을 덜고, 아동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기 위해 마련된 경기도의 복지 정책입니다. 본 사업은 2025년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을 거쳐 정식 사업으로 전환되었으며, 별도의 소득 조건 없이 가정의 24~36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며, 맞벌이, 한부모, 장애, 질병 등으로 인해 부모가 일정 시간 이상 양육이 어려운 가정입니다.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조력자는 아동의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으로, 이웃의 경우 같은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이어야 합니다. 이 정책은 기존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와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실제로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이 함께 경기도 내 사업 참여 시군에 주민등록상 거주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대상자

  • 경기도 거주 만24-만48개월 미만 영아가 있는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 신청일 기준 부모(부 또는 모)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신청 가능한 시, 군 거주자
  • 신청 가능 시·군(9개): 화성, 광명, 안성, 포천, 여주, 과천, 동두청, 가평, 연천
  •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미이용자

*** 돌봄 조력자 조건: 4촌 이내 친인척( 경기도 외 지역 거주하는 것도 가능), 이웃주민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 지원 내용: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시 돌봄비 계좌 이체
  • 신청방법: 경기민원 24 홈페이지 http://gg24.gg.go.kr (양육자만 신청 가능)
  • 신청기간: 매월 1일~15일 기간 동안만 신청 가능
  • 문의: 경기도 콜센터: 031-120
  • 경기민원24에서 온라인 신청만 가능( 방문신청 x)   경기민원행정서비스 목록 :: 경기민원24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복( 신청인, 아동)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한부모자격정보
  • 장애인자격정보

-> 행정정보 공동이용 연계 가능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 양육공백 확인서류
  • 수급자 통장사본
  • 돌봄조력자 신분증 사본
  • 돌봄조력자 주민등록등본 사본
  • 돌봄조력자 아동돌봄 활동계획서(요일별)
  • 돌봄조력자 가족 돌봄수당 위임장
  • 돌봄조력자 가족돌봄수당 이행서약서
  • 돌봄조력자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 돌봄조력자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자주 물어보는 질문 Q&A

1. 대상 아동 연령 기준일은? (돌봄 개시 연령)
▪ 자격승인 후 24. 7월 돌봄활동 개시시 만 24개월이상 ~ 만48개월 미만 아동이어야 함
2. 정부의 아이돌봄 서비스나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정부지원료를 받는 정부아이돌봄서비스는 지원불가, 보육료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은 기본보육시간(09~16시)만 제외, 누리과정 지원을 받는 유치원 이용자는 기본교육시간(09~14시)만 제외함
3. 신청자가 중복신청 될 경우는?
▪ 아이 기준으로 중복신청 불가
※ 부와 모가 각각 신청한 경우 먼저 신청된 1건만 인정
4. 신청기간 (매월1~10일)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는?
▪ 신청기간 내에 신청 원칙,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다음달에 신청 가능
5. 만24개월 이상 만48개월 미만 영아가 2명인 경우 친인척형과 이웃형을 각각 신청할수 있나요?
▪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은 아동이 아닌 가정에 지원하는 것으로, 아동의 명수와 관계없이 신청시 친인척형이나 이웃형중 1개의 유형을 선택하여야함
※ 단 아동의 수가 4명 이상인 경우, 돌봄조력자(친익척, 이웃) 2명 가능
6. 아이가 만24개월이 되었을 때 신청을 못했는데, 지금 신청하고 소급적용 받을수 있나요?
▪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은 친인척이나 이웃 육아도우미의 돌봄활동에 대한 가정부담 지원으로 돌봄활동이 확인될 수 없는 지난 기간에 대한 소급적용은 불가함
7. 정부지원 아이돌봄, 어린이집 지원 중복 기준은 가정인지, 아이인지? (예시로 아이가 2명인 가정에서 둘째는 아이돌봄 지원 서비스 이용 중에 첫째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비 지원이 가능한가요?)
▪ 서비스중복이용 여부는 아이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아이가 중복이용없을시 지원가능
9. 만24~만48개월미만 사이의 아동이 4명 이상인 경우에 돌봄조력자 몇명까지 지원이 안되나요?
▪ 만24~48개월 미만 사이의 아동이 4명 이상인 경우는 친인척, 이웃 육아 도우미 2명 지원가능 (돌봄조력자 1인이 4명 돌봄 불가)
▪ 경기민원24에서 각각 2건으로 신청(2+2명 또는 3+1명)
9. 오프라인 신청은 불가능한가요?
▪ 경기민원24를 통해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도록 안내
10. 부나 모가 육아휴직 중일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는지?
▪ 육아휴직 시는 맞벌이가정(양육공백 가정)으로 볼 수 없어 맞벌이 조건으로는 신청이 어렵고, 그 외의 양육공백(다자녀, 한부모 등) 인정 가능 여부 확인 필요
11. 육아기 직장에서 단축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육아기 직장에서 단축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도 양육공백으로 인정 가능
12. 다자녀 기준은 무엇인가요?
▪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인 가정
▪ 만 12세 이하 아동 2명인 경우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만36개월 이하 아동 1명 이상 포함
- 장애정도가심한 장애인(중증) 자녀 포함
- 중증질환, 희귀난치질환 자녀 포함
※ 부모 모두 비 취업일 경우 공백 불인정
13. 둘째 자녀 출산 시 양육공백 인정 기간 및 지원 은?
▪ 모(母)의 출산으로 기존 자녀 돌봄공백 발생시, 임신판정일로부터 5개월,
출산일로부터 90일 범위 내인 경우 양육공백으로 인정 가능
14. 타(경기도 외)지역에서 경기도 전입예정입니다. 언제부터 신청가능한가요?
▪ 경기도로 전입신고 후 매월 1~10일 내에 신청 가능.
▪ 대상자 확정시, 다음달부터 돌봄 활동 수행→ 다다음달 돌봄비 지급

 

결론

더 자세한 사항은 경기24 홈페이지와 첨부드린 파일 확인해주시면 되고,

돌봄수당 정책 대상자시라면 매월 1-15일까지 빠르게 신청하셔서 혜택 누리시길 바랍니다.

 

첨부1-12.zip
0.77MB
첨부15.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첨부파일.docx).zip
0.24MB
첨부14.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첨부파일. hwp).zip
0.70MB
첨부13.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첨부파일, PDF).zip
0.89MB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