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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으면 후회! 저축액의 두배를 만들어주는 2025 희망두배 청년통장!!

by 흥단쓰 2025.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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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2025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본 글에서는 사업 개요, 신청 자격, 접수 방법 등 핵심 정보를 정리해 드립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 지원 조건과 절차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파이팅 넘치는 청년의 모습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 개요와 주요 혜택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은 서울시 거주 청년이 매월 15만 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시민의 후원금으로 적립해주는 자산형성 지원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2년 만기 시 최대 720만 원, 3년 만기 시 최대 1,080만 원까지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저축 목적은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미래 대비 등 청년의 자립 기반 조성에 한정됩니다.

희망두배청년통장 월저축액 및 지원내용

 

2025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자격 및 제외 대상

* 신청 자격

-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34세 청년

   (군 복무자는 복무기간만큼 연령 상향)

-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했거나 근로하는 중인 자

  (월 10일 또는 60시간 이상 근로시 1개월 인정)

-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 평균 255만 원 이하

- 부·모(또는 배우자) 소득 연 1억 원, 재산 9억 원 미만

( ※ 세대분리 여부 무관, 미혼자는 부·모 합산 기혼자는 배우자를 적용 )

 

* 지원 제외 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 본인 명의 통장 개설 불가자

- 유사 자산형성사업 참여 이력자

- 사행성 업종 종사자

- 군 의무 복무중인 자

- 서울시 청년수당 수혜자 또는 근로장학생 (장학급은 급여 인정X)

- 재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은 신청이 불가.

 

※신청 전 반드시 본인과 가족의 소득·재산 조건을 점검해야 하며, 허위 기재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제출 서류, 선정 절차 안내

신청접수

○ 선발인원 : 총 10,000명

○ 신청기간 : 2025. 6. 9. (월) ~ 6. 20. (금) 18:00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PC만 신청 가능)

※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 접수처: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s://account.welfare.seoul.kr

※ 접수 시작일과 마감일에 시스템 접속자 증가로 접속 지연에 유의(추가 연장 불가)

- 제출 서류의 미비, 누락, 비밀번호 등으로 식별 불가 시 선발 제외되므로 유의

(작성 및 제출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접수 기간 동안 수정 가능)

 

 

제출서류

【 공통 서류 

① 주민등록초본(전체발급)

② 가족관계증명서(일반출력)

※ 신청자 기준 발급, 주민번호 모두 표기

③ 근로 증빙 서류: 2024년 6월 ~ 2025년 5월 내 3개월 이상 근로 확인 가능 서류

※ 근로 인정 증빙서류 종류: 아래 참조

※ 근로 증빙서류가 많을 경우 ZIP파일로 묶어 1개 파일로 제출

【 해당자 추가서류

※ 해당사항 있는 경우 1개 선택 제출

① 청소년 쉼터 퇴소 확인서(해당 쉼터 발급)

② 정원(외)관리 증명서(초,중등과정)(정부24 발급)

③ 고등학교 제적증명서(고등과정)(정부24 발급)

 

 

선별방법

○ 1차 심사:신청 자격 적합 확인 및 서류 심사

○ 2차 심사: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

- 심사 항목: 신청인 본인 ①재산 ②연령 ③서울시 거주기간 ④소득 ⑤근로기간 ⑥청소년 시설 퇴소 및 학교 밖 청년 ⑦부·모 (기혼시 배우자) 소득 ⑧부·모 (기혼시 배우자) 재산

※ 신청자격 적합이더라도 모두 선발되는 것이 아님에 유의

 

 

선정자 발표 

○ 선정자 발표 : 2025. 11. 4.(화) 예정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선정 결과는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

※ 선발자 발표 후 7일 이내 에 약정 미완료 및 계좌 개설 미실시는 포기로 간주

( 약정 포기자 등 발생 시 부족 인원만큼 예비대상자 중에서 고득점순으로 추가 안내 )

 

 

참가자 의무사항

- 약정기간 내 서울시 거주(등본상 주소지 서울시 외 지역 변경시 중도해지)

- 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 및 저축

- 연 1회 이상 금융교육 이수

 

 

문의처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국번없이)1688-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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