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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생계 안정을 위한 소득 지원까지 제공하는 종합적인 고용 복지 제도입니다.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 청년, 중장년, 경력단절자 등 다양한 계층을 폭넓게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및 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크게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나뉩니다.
Ⅰ유형
- 요건심사형, 선발형(비경제활동), 선발형(청년특례) 등으로 구분
-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 최대 6개월)과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수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이 추가 지급될 수 있음
Ⅱ유형
- 특정계층(기초연금 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자,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여성가구주,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등), 청년, 중장년 등 폭넓은 대상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청년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2025년 시범사업)
- 직업훈련 참여 시 생계 부담 완화를 위한 수당 지급
주요 지원 내용
구직촉진수당
- Ⅰ유형 참여자가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또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행 시, 구직 및 생활안정 비용으로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지급
-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 지급(미성년자, 고령자,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원, 최대 40만원)1
취업활동비용
- Ⅱ유형 참여자에게 식비·교통비 등 실비 보상(기본 15만원, 프로그램 참여에 따라 3~10만원 추가)1
직업훈련참여수당
- 직업훈련에 성실히 참여하는 Ⅱ유형 참여자에게 훈련기간 동안 수당 지급(출석률 80% 이상 등 요건 충족 시)1
취업성공수당 및 조기취업성공수당
- 취업 후 일정 기간 근속 시 지급(Ⅰ·Ⅱ유형 모두 해당)
- 조기취업 시 50만원 1회 지급(2024.12.31까지 취업한 경우)
신청 방법 및 절차
- 고용24( work24.go.kr ) 회원가입 및 구직등록(필수)
- 취업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
- 서류 심사 및 수급자격 결정(1개월 이내 서면 통지)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및 프로그램 참여
- 각종 수당 및 지원금 지급1
필수 서류
- 취업지원 신청서, 구직등록 확인서 등
- 필요시 추가 서류(가구원, 소득 증빙 등)
참여자 맞춤 지원
- 구직상담, 직업심리검사, 이력서·자기소개서 클리닉, 면접 코칭 등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취업활동이 어려운 경우(질병, 임신 등) 유예 신청 가능, 유예기간 종료 후 재참여 신청 필요
마무리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단순한 취업 알선이 아니라, 구직자 개인의 상황에 맞춘 체계적인 지원과 생계 안정까지 함께 제공하는 든든한 제도입니다. 취업을 준비 중이거나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꼭 한 번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을 검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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