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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산부 단축근무란 무엇인가요?
임신 중에도 일을 이어가는 워킹맘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임신 후기가 되면 체력 저하와 건강 문제로 근로시간 조정이 필요해지죠.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임산부 단축근무입니다.
임산부 단축근무란?
👉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여성 근로자가 신청 시 1일 2시간 단축 근무 가능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 신청하면 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고, 위반 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 부과 (단, 일부 예외 업종 존재)
2️⃣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의 정규직·비정규직 근로자 모두 가능
- 6개월이상 근무하고 하루 7시간 이상 근무자
- 임신 12주 (0~12주 0일) 이내 또는 32주 (32주 0일~출산 전) 이후 임산부
👉 주의: 임신 중간기(13~31주)는 법적 의무 없음(단, 회사 자율적으로 허용 가능)
3️⃣ 임산부 단축근무 신청 방법
- 신청서 작성 → 회사 제출
- 신청서 서식: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
- 신청 시 유의사항: 근무시간 단축 시점과 기간 명확히 기재 필요
- 신청 방법: 출근 시간 2시간 늦추기, 퇴근 2시간 앞당기기, 1시간씩 분할 등 탄력적 활용 가능
서류 팁: 단축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필요서류 제출 요망
4️⃣ 급여는 얼마나 받을까요?
임산부 단축근무 급여 처리:
- 단축된 시간은 급여 삭감 없이 기존 임금 100% 지급이 원칙
사업주 지원: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등 인건비 보조
5️⃣ 신청 시 유의사항
- 회사에 충분한 사전 고지
- 근무시간 변경이 동료 업무에 미치는 영향 고려
- 개인 기록용으로 신청서, 승인서 보관 필수
불이익 금지: 단축근무 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인사상 불이익, 해고 등)은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신고 시 근로감독관 조사 대상.
7️⃣ 마무리 및 FAQ
자주 묻는 질문
- 단축근무 신청하면 급여가 줄어드나요? → 아니요, 임금 삭감은 불법입니다.
- 회사가 거절하면 어떻게 하나요? →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 ( 거부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출산휴가와 병행 사용 가능한가요? → 임산부 단축근무는 출산휴가 전까지 별도로 사용 가능.
임산부 단축근무는 선택이 아니라 권리입니다. 최신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건강한 임신과 직장생활을 모두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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