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1 임산부 단축근무 신청방법, 급여 총정리 (2025 최신판) 1️⃣ 임산부 단축근무란 무엇인가요?임신 중에도 일을 이어가는 워킹맘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임신 후기가 되면 체력 저하와 건강 문제로 근로시간 조정이 필요해지죠.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임산부 단축근무입니다. 임산부 단축근무란?👉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여성 근로자가 신청 시 1일 2시간 단축 근무 가능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신청하면 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고, 위반 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 부과 (단, 일부 예외 업종 존재) 2️⃣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의 정규직·비정규직 근로자 모두 가능6개월이상 근무하고 하루 7시간 이상 근무자임신 12주 (0~12주 0일) 이내 또는 32주 (32주 0일~출산 전) 이후 임산부👉 주의:.. 2025. 6. 9. 이전 1 다음 반응형